미얀마는 상표 등록출원 이의신청에 관한 첫 공식 발표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발전 중인 지식재산 제도의 일부로 지식재산국은 2024년 5월 1일자 공보 TM/2024/01을 발행했습니다.
새로 시행된 미얀마 상표법에 따라 이해관계자는 자신의 권리나 사업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상표 출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원 공개는 공식 이의신청을 가능하게 하며 국내 공정한 상표 실무를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공개된 출원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법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보 문서
지식재산 기반을 계속 발전시키는 미얀마에서 이번 최초 공개는 국내 기업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법적 환경 조성의 중요한 진전입니다.
추신: 2024년 5월 1일 지식재산국 웹사이트에 상표 출원 이의신청 개정 공고가 게시되었으며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공고 보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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