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는 2023년 10월 18일 산업디자인법 시행일을 공식 지정했습니다. 국가행정평의회 명령 제217/2023호에 따라 2019년 연방의회법 제2호로 제정된 법은 2023년 10월 31일 전면 시행됩니다. 이는 산업디자인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얀마는 2023년 10월 18일 산업디자인법 시행일을 공식 지정했습니다. 국가행정평의회 명령 제217/2023호에 따라 2019년 연방의회법 제2호로 제정된 법은 2023년 10월 31일 전면 시행됩니다. 이는 산업디자인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