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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식과 실무 해설

미얀마에서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률 동향, 실무 지침과 해설입니다.

  • 01/06/2024

    상표 이의신청 공고 — 상표 공보 TM/2024/02 (공개일: 01/06/2024)

    미얀마 지식재산국(IPD)은 최근 공보 TM/2024/02에 상표 출원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법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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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05/2024

    지식재산국의 상표 등록에 관한 발표 제5/2024호

    상무부 산하 지식재산국은 2023년 4월 1일 시행된 상표법 관련 발표를 했습니다. 제94조에 따라 다른 현행 법률 규정과 관계없이 상표 등록은 이 법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는 개인과 기업은 지식재산국이 정한 절차로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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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5/2024

    미얀마 최초 상표 이의신청 공고 발표

    미얀마는 상표 등록출원 이의신청에 관한 첫 공식 발표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발전 중인 지식재산 제도의 일부로 지식재산국은 2024년 5월 1일자 공보 TM/2024/01을 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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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2024

    미얀마 상표 등록 간소화: 필수 양식 확인

    미얀마 지식재산국(IPD)은 상표 등록 양식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출원, 갱신 요청 등을 포함한 다양한 양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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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3/2024

    산업디자인 출원: 공개 연기, 우선권 및 박람회 권리

    WIPOFile 시스템을 통한 산업디자인 출원 시 공개 연기, 우선권 또는 박람회 우선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선택에는 신청서에 특정 정보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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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02/2024

    미얀마, 저작권 등록 개시 발표

    2024년 2월 9일 미얀마 지식재산국은 문학·예술 저작권 등록 공식 개시일을 발표했습니다. 이날부터 창작자는 연방법 제218/2023호의 절차에 따라 저작물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 보호 강화와 미얀마 창조 산업 지원을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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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01/2024

    미얀마, 산업디자인 등록 개시일 발표

    미얀마 지식재산청(MIPO)은 2024년 2월 1일부터 산업디자인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새 산업디자인법과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로 디자이너의 지식재산 보호·관리가 목적입니다. 2024년 1월 31일 발표 제1/2024호에 따라 지식재산국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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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2023

    IPD, 저작권 등록 신규 양식 마련

    2023년 11월 20일 미얀마 지식재산국(IPD)은 문학·예술 저작물 등록 신규 양식을 발표했습니다. 관보 제73/2023호에 수록된 양식은 저작권법 제101조 (a)(2)항에 따릅니다. 이는 등록을 간소화하고 제출물이 국내 지식재산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표준 양식 도입은 미얀마 지식재산 제도 강화와 창조 산업 지원에 대한 IPD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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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10/2023

    미얀마, 저작권법 시행일 확정

    미얀마 정부는 저작권법 시행일을 2023년 10월 31일로 공식 확정했습니다. 이 법은 2019년 연방법 제15호로 제정되어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국가행정평의회는 신법 제1조 (a)항에 따른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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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10/2023

    IPD, 산업디자인 등록 신규 양식 발표

    2023년 10월 27일 상무부 산하 미얀마 지식재산국(IPD)은 산업디자인 등록 신규 신청 양식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디자인법 제86조 (a)(2)항에 따른 이번 개정은 등록 절차 간소화를 위한 것입니다. 새로 정한 업무 권한에 부합하는 필수 양식은 IPD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되어 디자인 신청 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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